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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21:00경 양주시 은현면 운암리 57-2 앞 도로상 약 1m 이하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량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기어가 풀려 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자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거리 역시 단 1m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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