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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3:15분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2-15 앞 인도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Y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음주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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