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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21 2018누22296
손실보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3,874,1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친수구역조성사업(D 친수구역<15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2. 12. 14. 국토교통부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②, ③, ④, ⑤, ⑥ 토지’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2. 6.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이의재결보상금액’란 기재 금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라.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제1심법원 감정인 F : 별지 표 ‘제1심법원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 당심감정인 R : 별지 표 ‘당심 감정금액’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6,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6,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 당심감정인 R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고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제1심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 지역은 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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