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0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종합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11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