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진천군 F, G, H, I 토지와 J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3배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을 매입하거나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9. K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일 자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일 자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K 계좌로 5,000만 원 송금한 것은 사실이며, 토지개발사업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K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장차 피해금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