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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8.경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하여 피해자 B와 그 소유인 충북 진천군 C 소재 토지 외 5필지 부동산 합계 20,164㎡(6,099평)를 1,158,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5. 11:00경 충북 진천군 D 소재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인허가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5,000만 원이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 매매(약정)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결과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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