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0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G 및 J의 진술, 주권 미 발행 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2.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F 주식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공사비를 투자하면 마치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F 주식 40,000 주( 액면 금 200,000,000원) 의 주권 미 발행 확인서를 발행해 주고,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3. 4.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0,130,000원을, 위 담보를 믿고 함께 투자 한 위 피해자의 형인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2. 28. 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3,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주권 미 발행 확인서를 발행해 주었는 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G, J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주권 미 발행 확인서 발행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것인 지에 관하여, 원심 증인 K, L의 각 증언, 제 2회 공판 조서 중 원심 증인 피해자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돈 중 상당액을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M의 실질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