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①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2006. 8. 11. 타인을 공갈한 범죄를 저질러, 2007.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은 2006. 5. 16.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범죄를 저질러,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피고인은 ㉮ 2008. 7. 15., ㉯ 2008. 9. 16., ㉰ 2008. 10. 20., ㉱ 2009. 2. 18. 각각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를 저질러,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 내지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파기 자판하여 징역 4월에 처하고, 위 ㉱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④ 피고인은 2008. 6. 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범죄를 저질러, 2012. 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축허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부산 기장군 J 임야 26,05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경사도제한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