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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24 2019가합6338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19. 피고와 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C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건축구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한 사실, 2017년 10월경 피고와 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시: 20%, ② 지반조사보고서 납품시: 30%, ③ 실시설계 제출시: 30%, ④ 지하층 완료시: 20%)에 울산 동구 D 오피스텔 건립공사 중 흙막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실시설계까지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용역계약의 대금 합계 657,800,000원[= C 용역대금 605,000,000원(= 550,000,000원 × 1.1) D 오피스텔 용역대금 52,800,000원(= 60,000,000원 × 80% × 1.1)]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합계 385,125,000원(= 2016. 11. 30. 지급받은 250,250,000원 2018. 5. 31. 지급받은 58,000,000원 2019. 4. 2. 지급받은 76,875,000원)을 제한 272,6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부분을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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