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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4588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 고 피고는 2015. 12. 21. 원고에게 진천군 C 외 10필지 약 9,443평 지상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설계, 인허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대금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6년 2월경 위 용역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5,000만 원만 변제하였는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9,300만 원(1억 3,000만 원×1.1-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D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동일한 청구원인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소는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29. D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 대금 채권 9,300만 원을 양도하고, 2018. 1. 3.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 D는 2018. 1.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 9,300만 원(1억 4,300만 원-변제금 5,000만 원)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원 2018가단411호 양수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1. 피고로 하여금 D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2,000만 원과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하였고, 피고가 2019. 5. 17.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9. 7. 9.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위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D의 양수금 청구 소와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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