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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325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7.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은 105,6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신안군 D공장 신축공사의 설계용역 및 감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게 위 설계용역 및 감리 업무에 관한 용역대금의 잔금 72,75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잔액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72,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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