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3. 14.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1층 101호(계단실 동쪽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 기간 2015. 3. 27.부터 2017. 3.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대차 부분 건물을 인도 받아 ‘E’라는 상호로 과일, 야채 도소매업을 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 C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좌측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에 임차하여 ‘F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4년 증 제480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7293호로 D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월차임 채권 중 110,000,000에 이르는 금액과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월차임 채권 중 100,000,000에 이르는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1. 4. 피고들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6. 11. 4.부터는 D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2016. 11. 4.부터 2017. 8. 21.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9회분의 월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