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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정2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 약안전 처장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3. 공소장에 기재된 ‘2015. 5. 3.’ 은 ‘2016. 5. 3.’ 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임 21:00 경 위 업소에 자동 반주장치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에 출입한 손님 2명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춰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술서

1. 영업신고 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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