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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가단7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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