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8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2,3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피고1,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