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0:5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방향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시장에는 노점상 및 보행자 등으로 혼잡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가 많아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의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바로 옆에서 행상을 하며 모자를 팔고 있던 피해자 I(여, 61세)의 다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J(남, 84세)이 앉아 있던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증후군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측부인대 찢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의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