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18:00경부터 같은 해 11. 11. 11:40경 사이 제천시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11톤 카고 화물 트럭 안에 보관해 놓은 전동공구인 임펙트렌치 1점, 밧데리 2점, 네비게이션 1점 등 도합 시가 80만 원 상당을 물품을 차량 문을 열고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천시 F 내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꽃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황색 칼로스 승용차량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04:00~05:00경 사이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마당에 시정하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꽃아 놓은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11. 01:40경 제천시 F 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H 칼로스 승용차량을 같은 시 봉양읍 장평리까지 운전하고, 이어 같은 날 05:00경까지 같은 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소유 K 이스타나 승용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는 등 절취한 차량으로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