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 디 ‘Q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면 로 24에 있는 ‘ 준 코 뮤직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54에 있는 ‘ 빕스 (VIPS)’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주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판시 범죄 전력
가. 조회 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5.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음주 운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기준 (0.1%) 을 넘어 0.2% 가까이 될 정도로 높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높은 음주 수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