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9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