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4고정2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시간 불상경 경북 예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 C이 업무상횡령죄로 구약식 공소장에는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처분’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D의 임원인 E, F, G, H 등에게 전송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전송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고, 지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회까지 보고되지는 않는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판시 기재 사실과 같이 전송받았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판시 기재 사실과 같이 전송받았고, 이 사건 내용은 피해자가 지회와 관련되어 있던 일이며, 지회와 이사회는 별개라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된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다수인에게 공연히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