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 카페인 B 운영자로 닉네임은 C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6:25.경 광주 동구 호남동에 있는 광주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위 카페 게시판의 제목란에 “D 양의 명예훼손 사건 판결문(전문)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안녕하십니까 B 회원여러분 그동안 본의 아니게 카페 회원님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전해 드린 것에 대해 제가 회원님들에 대한 불찰로 알고 앞으로 카페 운영에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틈타 저를 불신하시는 회원님들께 카페운영은 운영자의 몫이고 운영방법에 있어 부당하시다 생각하시면 건의를 해주시고 또 카페에서도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건의를 기꺼이 받아 들여 카페 운영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할 것이 못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B에 있어서 건전한 질서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과 “피고인명 D, 처분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표기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발송한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스캔하여 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게시글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