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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운행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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