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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345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6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 23.까지 사이에 공급한 칠레산 연어 대금 합계 7,390만 원 중 미지급 대금 6,890만 원의 지급을 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1인 회사로서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배후에 해당하는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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