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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09 2016가단18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소외 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5,150만 원 인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와 그 남편 C는 소외 회사를 법인의 형태만 빌려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하였고,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 역시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5,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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