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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0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10. 06:49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21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느그집 초토화시킨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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