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건물 113호 중 1/2지분(이하 위 상가 113호를 ‘이 사건 상가’라 하고, 그 중 위 1/2지분을 ‘이 사건 상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2012. 5. 10. 이 사건 상가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134,000,000원을 납부하고, 2012. 7.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2. 6. 27. 이 사건 상가지분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 5,360,000원, 지방교육세 536,000원, 농어촌특별세 268,000원 합계 6,164,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는 이 사건 상가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강제경매절차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지지분의 가치는 고려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대지지분과 이 사건 상가지분을 합한 전체 감정평가가격 250,000,000원에서 이 사건 상가지분에 배분된 가격 175,000,000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지지분의 소유자인 대성주택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인 이 사건 상가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라는 청구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3.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청인 노원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지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