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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15 2018고단9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965』

가. 2016. 8.경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6. 8.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6. 8. 2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2016. 8.경’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7. 6.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7. 8.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4. 12:36경 대구시 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인 I로부터 350,000원을 제1의 나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8g을 피고인의 집 출입구 운동화 안에 넣어놓고, I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라.

2017. 8.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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