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이성직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도 않으며,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반면, 당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가 등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 그 밖에 도로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시대에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인데 피고는 1961년경 이전부터 피고 또는 파주시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도로개설 시기나 개설 경위에 관한 자료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유 개시의 시기나 점유기간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여러 사실들, 즉 1957년경 작성된 측량원도 및 6.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일부가 농지개혁 당시 제3자에게 농지분배가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한 데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도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농도에 해당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와 함께 피고에 매수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