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22:1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주지 않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 개새끼들 아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냐,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해 라, 법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순경 G(27 세 )에게 “ 이 새끼 니는 어린 새끼네, 어린 순경이 뭐냐,
핸드폰 한 번 던져 볼까” 라는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십 할 놈들 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 다음에 보자, 니 옷 벗기고 말겠다, 내 조사 받고 나오면 가만 두지 않겠다” 라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