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과 전문의로서 2018. 11. 경 C 병원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치료 받은 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5. 24. 경 ‘ 원고가 2018. 11. 26. 오전 C 병원 1 층 외과 진료실에서 피고의 속옷을 탈의하게 한 후 상처가 거의 아물었을 때 치료를 빙자 하여 음모를 제모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인 D 병원 본원 및 C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의 강제 추행 혐의로 원고를 고소(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9 형제 32000호) 하였다.
다.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검사는 2020. 1. 7. ’ 원고가 피고를 진료함에 있어 일부 진료 시 환자 등록 없이 임의로 진료한 점,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 의류를 구입한 점, 여성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지 않고 남성인 원고 본인이 직접 피고의 음모를 제모한 점 등 원고가 피고를 추행할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의 환부와 질병, 처치 내용, 여성 환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 의사가 직접 제모를 하기도 한다는 참고인들 작성 탄원서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추행할 범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무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 의정부지방 검찰청 2020 형제 31694호) 하였으나, 의정부지방 검찰청 검사는 2020. 12. 31. 피고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