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50,000원, 기간 2017.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이 지정한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남구 E 다세대주택 전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11.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전체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2017. 11.경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