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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1001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1. 28.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50,000원, 기간 2017.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C이 지정한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6.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남구 E 다세대주택 전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피고는 매수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11.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전체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실 상태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았으며, 2017. 11.경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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