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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노3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6년 경 음주 운전을 2회 저질러 이에 대하여 2016. 5.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짧은 시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든 전과 이외에는 없고, 1972년 경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90세가 넘은 노모가 있고, 피고인 자신도 현재 만 70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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