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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09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BMW F800 GS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S125IE 이륜자동차의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 로 73번 길 18-6에 있는 ‘ 초원주택’ 주차장까지 제 1 항의 BMW F800 GSD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 던 공기 호인 제 1 항의 S125IE 이륜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마치 BMW F800 GSD 이륜자동차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차량종합상 세 내용), 차량종합상 세 내용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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