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3.31 2015가합113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6월분 차임 400만 원 중 200만 원만 지불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200만 원 및 2014. 7. 3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