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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69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조물 안에 있는 인터넷 선로의 수리를 위해 수리기사인 E을 안 내하였을 뿐 위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을 침입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터넷 수리기사인 E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터넷 선로 수리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갔고, 피고인은 들어간 후 욕을 하면서 건조물 내부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23 경 피해자에게 ‘ 공사 때문에 인터넷 선이 잘려서 인터넷을 사용 못 합니다,

천장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 보여주며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같은 날 18:24 경 이 사건 건조물 내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바 있다( 증거기록 2권 16, 17 쪽). 한편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당시 인터넷 선로의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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