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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2: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로 6길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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