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13:40경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오라3동에 있는 ‘거북이주유소’ 앞 도로를 해태동산에서 오라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는 중앙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방향 맞은편의 보도까지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69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1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2. 11. 18. 10:50경 제주시 소재 F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전립선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