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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2 2018고정2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구리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의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은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 편 2014. 5. 7. 경부터 2014. 8. 15. 경까지 D이 운영하는 E㈜( 이하 “E”) 라는 조경업체가 구리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 이하 “ 이 사건 조경공사” )를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조경공사의 하자 및 추가 공사대금 정산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던 중, 2014. 9. 5. 경 D이 F 등에게 “ 피고인이 이 사건 조경공사를 나에게 맡기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최근 금액을 수정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D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D이 의정부지방법원에 명예 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 과정 중 피해자가 “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단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D 등을 고소하지 말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D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요구 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경 위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개최된 입주자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2014. 5. 7. C 회장( 피해자) 이 관리 소장( 피고인 )에게 관리소장이 뭔 데 공사를 중단시켰냐고 하며 호통을 쳤다.

’, ‘C 회장( 피해자) 이 관리 소장( 피고인 )에게 D을 고소하면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불고소를 종용했다.

’, ‘E 사장이 말하길 B 아파트의 모 대표( 피해자) 가 돈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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