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7고정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0:4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샤넬 클러치 가방을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 금하면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 E, F, G의 각 진술서

1. 송금거래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 증명,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