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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0245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30. 참가인 학원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16. 9.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8. 6.부터 2015. 9. 30.까지 C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을 겸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8. 별지 1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737 판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31.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3 판결). 대법원이 2019. 4. 2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8도18048 판결)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 학원은, 관련 형사판결의 제1심판결 선고 결과를 통해 원고가 그 범죄사실 1.항과 같은 금품수수로 성실의무위반 및 청렴의무위반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7. 11. 24.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7. 12. 4. 원고에게 해임처분 이하 '1차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1차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14. 1차 해임처분에 대한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원고에 대해 2회의 서면 소환통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않고 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6.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다시 의결하였고, 참가인 학원은 2018. 6. 25.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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