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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30 2018가합100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834,636,750원 및 그중 739,320,040원에 대하여는 2017. 3. 14.부터 2018.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피고를 대리한 D는 2017. 2. 7.경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7. 1. 18.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제1조 목적본 계약은 갑(원고 A, B)의 부동산과 을(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상호간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환 부동산 갑의 부동산

1. 경주시 E, F, G, H, I 계약서의 위 부분에는 경주시 E, F, G, H,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2동(AW동, AX동) 건물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교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J(별지 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2. K 상가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별지 1 목록 제9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3. U 오피스텔 V호, W호, X호(별지 1 목록 제18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

4. Y 근린시설 Z호, AA호(별지 1 목록 제21, 22항 기재 각 부동산) 을의 부동산

1. 경남 하동군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별지 2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2. 경남 하동군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별지 2 목록 제12 내지 21항 기재 각 부동산) 제3조 교환방법

1. 갑의 부동산은 총액 일금 40억 원으로 산정한다

(대출금 15억 원 승계). 2. 을의 부동산은 총액 일금 25억 원으로 산정한다.

3. 을은 차후 제2조 교환부동산의 갑의 부동산 중 1, 2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이전받기 전에 을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7억 6,000만 원 전액과 이자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4. 계약 진행 과정에서 누락된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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