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2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자녀들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8,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분할 전 경남 하동군 H 임야 41,906㎡(2015. 2. 17.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및 I 임야 3,21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유증재산’이라 한다)를 유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5. 2.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9. 14.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유증재산 중 경남 하동군 I 임야 3,214㎡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9. 25.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91,063,33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유증재산의 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망인에게는 위 유증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시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47,700,000원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036,800원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393,200원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426,600원 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140,400원 6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945,000원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50,278,000원 8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3,640,900원 9 분할 전 경남 하동군 H 임야 41,906㎡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및 I 임야 3,214㎡) 393,916,400원 10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27,372,300원 11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35,964,000원 합계 562,813,6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