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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전이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3.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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