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전이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