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3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액 규모가 1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이후 8년가량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