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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21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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