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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1369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기계설비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3.경 E, 피고 D과 사이에 남양주시 F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8. 26.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공동명의자로 하여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현장 주택 부분 401호를 분양대금 1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서는 설비공사비 담보물로 지급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하며 분양대금은 피고 D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1억 원을 받아 기계설비 공사대금으로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린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 A는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서는 설비공사비 대신 지급하는 것임을 상호 확인하며 분양대금은 피고 D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피고 C 명의 부분에 목도장과 함께 인감도장의 날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C으로부터 사용용도란에 '설비견질 계약서 회수용'이라고 적힌 2015. 12. 28.자로 발급된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 D으로부터 2015. 7. 15.자로 발급된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라.

원고

B는 전기시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8. 27.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현장 주택 부분 501호를 분양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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