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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2 2019나1973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경기 양평군 E(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이 2019. 2. 25.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9. 4. 2.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4. 12.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4. 25. 원고승소판결(무변론)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5. 22.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9. 6. 6.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5.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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