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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문에 의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3년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피해품 중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의 형은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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