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노7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피해자를 피해 다니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