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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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